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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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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주정차 신고 어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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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h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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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sqwhiwx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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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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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-12-05 15:45 |
불법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곳 외에 차량이 함부로 주차하거나 정차할 때,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신고자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(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)과 위치, 시간 등 필수 정보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 그러면 해당 지자체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. 특히 소방 시설 주변, 횡단보도, 교차로 모퉁이, 버스 정류소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단속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, 주민 신고만으로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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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: 불법주정차, 신고, 과태료, 스마트폰 앱, 도로교통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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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bohum-damoa.to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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링크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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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sangmyung.net/bbs/logout.php?url=https://bohum-damoa.top%23@/
8회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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